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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남원시에서는 청소년의 기초학습 및 정서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습학원의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교육나눔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자 청소년 교육복지에 뜻있는 가맹점(학원․서점)을 모집하오니 사업자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0. 1. 6.(월) ~ 2020. 1. 17.(금)

2. 모집대상

  가. 학원 : 초,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으로 등록되고 수강료의 40%를 기부할 의사가 있는 관내학원

  ※ 학교교과 교습과목(국어, 영어, 수학 등)을 제외한 평생교육 과목(음악, 미술, 컴퓨터, 요리 등)의 학원

  나. 서점 : 학원수강에 필요한 교재를 취급하는 관내서점

3. 제출서류

  가. 신청서(붙임 서식) 1부(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송금처 거래통장 사본 1부.

4. 접수방법

  가. 방문접수 : 근무시간 내(09:00 ~ 18:00)

  나. 우편접수

5. 접 수 처 : 남원시청 교육체육과(4층)

  가. 주 소 : (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도통동, 남원시청) 교육체육과 인재양성팀

  나. 문의전화 : 063-620-5602

6.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보(문자)

7.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20. 3월 ~ 12월

  나. 사 업 비 : 72백만원(시비 46.4 / 학원 25.6)

  다. 지원대상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라. 사업내용

    - 교습학원 수강료 지원(시비 60%, 학원 40%)

    - 교재비 지원(시비)

  마. 지원기준 : 1세대 다자녀, 10개월

  ※ 기준 수강료 : 초등학생 150,000원, 중·고등학생 170,000원

   -  수강료(60%) : 초등학생 월 90,000원, 중·고등학생 월 102,000원

  ※ 수강료의 40%는 가맹학원이 부담하고, 기준 수강료 초과분은 자부담

   - 교재비 : 월 20,000원(수강과목에 수반되는 교재비)

  바. 지원규모

   - 학생수 : 40명(초등학생 20, 중·고등학생 20)

   - 수강료 : 64,000천원(시비 38,400 / 학원기부 25,600)

   - 교재비 : 8,000천원(시비)

8. 운영기준

  가. 전자카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생, 가맹점, 사용내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합니다.

  나. 기초수급자 가정 1세대 다자녀 지원으로 수혜가구를 확대합니다.

  다. 2020년도 서비스 제공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입니다.

  라. 매월 1일 수강료(초등학생 90,000원, 중·고등학생 102,000원)와 교재비(20,000원) 지원액을 대상학생의 카드에 충전해드리며 가맹점에서 사용합니다.

  - 매월 지원금액 중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매월 말일 24시 소멸됩니다.

  마. 가맹점별 카드사용에 따라 사용액의 1.5%를 수수료로 제하고, 사용한 날의 다음달 초에 가맹점별로 정산금액을 입금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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