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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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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3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했다.


3일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사항을 이같이 밝혔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다”면서“여기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소득 하위 70% 이하 약 1400만가구에 최대 100만원 지급,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 상품권·전자화폐로 지급 등의 내용만 담겨 있어 자세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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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 가구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더한 금액이 지원대상 기준이 된다.


정부가 제시한‘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에 따르면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혼합)는 24만2715원이다.


3인 가구의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는 19만5200원이고, 1인 가구 소득 하위 70%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가입자는 6만3788원 등이다.


예를 들면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구의 경우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이면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이다. 4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소득 하위 70% 기준은 23만 7652원이다.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도 지원대상이 된다.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을 따져보면 된다.


여기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예를 들어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본다.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3인 가구 직장가입자 19만5200원)일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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