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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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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관내에 운영중인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기동물 입양비는 시청 축산과 및 동물보호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양한 동물의 동물 등록 후 질병진단과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비용 등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유기동물 입양은 위탁 동물 보호센터에 방문해 상담 및 교육을 받고 동물 등록 후에 입양할 수 있다.


남원시는 매년 증가하는 유기동물의 구조·보호·관리를 위해 650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작년 676마리 유기동물 중 290마리 42.8%가 입양됐으며, 전국 평균 입양률 26.4% 보다 높은 수준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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