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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읍
2020.10.10 22:58

가을철 산불감시원 모집(운봉읍)

조회 수 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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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읍에서는 2020년 가을철 산불예방 활동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감시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인원 : 9명

  가. 산상감시원 : 2명

  나. 기동순찰대원 : 7명

2. 신청 및 선발

  가. 신청서류

   1) 사업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또는 부양가족 확인용.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4) 교육수료증 1부

  나. 접수기간 : 2020년 10월 08일(목) ~ 10월 19일(월)

  ※ 토, 공휴일은 제외.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접수 가능.

  다. 접 수 처 : 운봉읍사무소 산업계 (☎ 063-620-3809)

  ※ 운봉읍사무소 산업계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신청서는 산업계에 비치)

  라. 선발자 확정 발표 : 2020년 10월 22일 (개별 유선통보)

  마. 선발된 사람은 병․의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제출

  - 건강진단 결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선발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기준

  가. 신청자격

    1) 기동순찰대원 : 운봉읍에 주소 및 거주한 신체 건강한 자 (만 18세 이상)

    - 차량 및 오토바이 등 기동장비를 소지하고 관련 운전면허를 얻은 자

    2) 산상감시원 : 운봉읍에 주소 및 거주한 자로 지리에 밝고 경험이 풍부한 자(만 18세 이상)

    ※ 단, 여건상 대상자가 미달될 경우 신청자격 기준적용을 하지 않으며, 남원관내에 거주하는 자로 산불비상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자

  나. 선발기준(우선순위)

    1) 산불 교육이수자

    2) 산상감시원으로 3년 이상 유경험자

    3) 상기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거 선발

    4) 위치정보 수집(단말기를 이용한 위치관리시스템)에 동의 가능한 자

4. 선발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2차 평가 실시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1) 1차(서류평가)

    - 제출서류를 통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평가

    2) 2차(체력평가) ※ 기상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 예) 물 채운 등짐펌프(15kg)를 지고 2km를 30분 내에 들어온 자

    ※ 순발력, 근력 등을 테스트하는 단거리 달리기, 무거운 중량(40kg이상)들기는 하지 말 것.

  다. 서류평가(50점), 체력평가(50점) 100점 만점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라. 합격자 발표일 : 2020. 10. 22 ※ 별도 유선 또는 문자 통보

  마. 기타사항 : 진화대 조장 및 산상감시원의 경우 1차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

5. 사업추진 내용

  가. 근무기간 : 2020년 11월 1일 ~ 12월 15일(45일간)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나. 근무장소 : 운봉읍 일원

  다. 근무요령

    1)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 원칙이나 산불발생위험도를 감안하여 평일 또는 토, 일요일 연장근무를 할 수 있으며 산불 발생 시에는 야간에도 반드시 출동하여야 함.

    2) 산불진화 등 산불예방활동 전개 : 논․밭두렁 소각 등

    3) 산불업무관리요원은 산불업무보조 및 산불감시카메라 모니터링 운영 등

    4) 기타 산림과 관련업무 보조

    - 산불조심기 설치, 산쓰레기 수거, 등산로정비, 기타 산림보호업무 추진 등

  라. 1일 인부임 : 68,720원

    1) 4대보험 : 고용·산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원천 징수)

    2)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자는 1일 유급휴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주급휴일 및 유급휴가 이외의 날에 강우 등으로 산불발생위험이 낮은 날 휴무시 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은 미지급

    ※ 업무의 특성상 휴일에 근무를 할 수도 있음

6. 기타사항

  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퇴출.

  나. 『산불위치관리시스템』시행으로 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지급 계획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남원시에서 위치정보(위치확인, 산불위치좌표, 긴급메시지 전달기능 등)를 수집함을 사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운봉읍사무소 산업계(☏620-380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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