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인터넷뉴스 남원넷

최종편집
  • 2024-04-19 22:49





마스크착용 의무화.png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강조와 적용 장소의 일관성·형평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이행력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7.(토) ~ 별도명령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 계도기간은 기존 : 2020. 10. 18.(일)에서 2020. 11. 12.(목)으로 연장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착용했는지 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토)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376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및 구매한도 한시 변경 안내 file 2023.09.10
375 보건지소·진료소 진료업무 재개 안내 file 2021.05.11
374 남원사랑상품권 서비스 일시중단 안내 file 2021.05.09
373 남원시 설 연휴기간 시설물 운영 안내 2021.02.11
372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안내 file 2021.01.10
371 춘향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휴관 안내 file 2021.01.02
370 주민등록번호(뒷자리)없는 여권 발급 시행 안내 file 2020.12.20
369 전북 대도약 제2기 도민 정책참여단 모집 안내 file 2020.12.20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file 2020.11.08
367 한글날 연휴 주민등록 민원서비스 중단 안내 file 2020.10.08
366 희망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 안내 file 2020.10.01
365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종합안내 file 2020.09.27
364 가을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모집 공고 file 2020.09.27
363 정부2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안내 file 2020.09.25
362 자연재난 피해주민 정부지원종합 안내 file 2020.08.30
361 모범업소 지정 신청 접수안내 file 2020.08.23
360 춘향애인 글판 가을편 당선작 발표 안내 file 2020.08.23
359 집중호우에 따른 민간시설 피해 신고 안내 file 2020.08.17
358 남원시 읍면동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file 2020.08.07
357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file 2020.08.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9 Next
/ 19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PC방, 학교,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no_have_id

use_signup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