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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2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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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전라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남원시내 농업인께서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사업을 신청하시어 차액을 보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품목 : 양파, 마늘

2. 신청기간 : 2020. 11. 11. ~ 12. 11.

3.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평) ~ 10,000㎡(3,000평)

4. 지원대상 : 남원시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약정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5. 사업내용

  가. 가격안정지원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나. 시장격리 :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6. 문의사항 : 남원시청 원예산업과 (☎ 063-620-6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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