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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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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자전거는 운동도 될 겸 , 교통수단으로 각광을 받은 지 오래다. 국내 자전거 인구는 지난해 1300만명을 넘어섰다.


늘어난 자전거 인구만큼 음주 운전도 증가했다.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음주운전을 한 적 있다" 고 응답한 자는 12.1%로 586명에 달한다.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매년 1만명을 넘고 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되었지만 관련된 단속이나 처벌 규정이 없어 걸리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 술 드시고 타지 마세요.” 하는 정도의 타일러 보내는 수준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으므로, 관련법이 시행되고, 경찰에서 단속에 나서면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18년 9월부터 자전거 음주운전을 하면 범죄행위에 속해 벌금을 내야한다.


도로교통법 제 2조에서 자전거는 자동차, 오토바이 등과 같은 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을 해야 한다.


신호, 휴대전화 사용금지, 제한속도 등 교통법규 또한 당연히 준수해야한다.


음주운전 0.05%이상 시 2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측정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 음주운전 사고 처리와 동일하게 진행 된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된다.


지금까진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부여됐지만,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안전모를 써야한다.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많다. 2012~2016년간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환자 중 38.4%로 1만 7245명이 머리를 다쳤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지 않나하는 우려가 있지만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된 후에는 처벌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비롯한 구체적인 단속과 처벌 적용 방식은 오는 9월 전까지 시행령과 규칙을 통해 마련된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져, 사람들의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즘, 거리에는 취미나 운동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전거는 면허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엄연히 도로교통법에 차로 규정되어있다.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무엇보다 안전예방을 위해 음주 후 자전거 운전을 하지 않고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 하는 이용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이 기본적이 해결책이 되리라 본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신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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