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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22:58







0801건강생활과-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하세요1.jpg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는 고위험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임신성고혈압, 조산, 임신성당뇨 등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을 진단 받은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간 공익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분만 예정(40주 기준)인 2018년 전국 중위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월평균 307만1000원)의 임산부로, 전문의로부터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을 경우 지역, 나이, 출산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 선정은 산모나이, 자녀 수, 중증도, 소득수준을 심사해 선정하며, 진료‧검사‧입원‧분만 등 임신부터 분만까지 전 과정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가 지원된다. 기초수급대상자와 특이질환자(암, 전신홍반루푸스)에게는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그 외 질환은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인터넷(http://naver.me/5oIXxziV)을 통해 1차 접수 후 관련 첨부서류를 발송하고 최종 대상자는 심사기준과 전문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남원시 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건강한 출산을 돕고, 산모들의 향후 출산 의욕을 고취시켜준다는 점에서 저출산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며, 관련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통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전국 대표번호 1644-3590 나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 인구사업과 02)467-8914 로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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