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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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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4차 추경 긴급재난지원 프로그램인‘저소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12일부터 온라인(인터넷 복지로)을 시작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으며 주소지 읍면동에서는 19일부터 현장에서 접수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운영에 따라 월 1.6/화 2.7/수 3.8/목4.9/금5.0 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대상은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25% 이상)하고 기준 중위소득이 75%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5천만원(중소도시)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대상자다.


그러나 기존 복지제도(기초생활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나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 구직급여 대상자, 택시 등)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들에게는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며 지원기준 충족과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를 확인해 결정한 뒤 11월 중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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