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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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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오는 11월말까지 거주불명등록 기초연금수급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대상은 거주불명등록 기간이 최근 5년 이내인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미수급자, 기초연금 지급정지 어르신들이며, 유선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대상자가 직접 정한 시간과 장소로 찾아가는‘신분 미노출’서비스도 제공한다.


특히, 더 많은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사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부터 발굴조사, 신청안내, 제도홍보 등 전 과정을 국민연금관리공단 남원지사와 읍면동 담당자가 긴밀하게 협력해 추진한다.


기초연금 수급 상담 및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상담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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