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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3.jpg 남원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저소득 노인·한부모 가구이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 실시한다.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기준 월 52만7158원, 4인가구 기준 월 142만4752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1인가구는 월 54만8349원으로 올해 대비 4.19%, 4인가구는 월 146만2887원으로 2.68% 정도 인상된다.


조환익 주민복지과장은“우선적으로 2021년 노인과 한부모 가구 대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를 적용하고 있으나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면 폐지, 혜택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확대 지원은 물론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해소와 사회안전망의 큰 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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