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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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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산형성사업은 저소득층이 일하며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모집인원은 희망키움통장(Ⅰ) 19명, 내일키움통장 18명, 청년희망키움통장 43명, 청년저축계좌 22명이다.


희망키움통장Ⅰ‧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은 2월 1일부터 1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 청년저축계좌는 2월 1일부터 19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연10회 분할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희망키움통장Ⅱ‧청년희망키움통장‧청년저축계좌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일키움통장은 지역자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소득이 4인 가구 기준 113만9,000원 이상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가입할 수 있다.


매달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에 비례해 매월 최대 64만6,000원(4인 가구 기준)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 본인 저축액과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해 최대 2,757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 계층이 가입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간 자립역량교육(4회), 사례관리(6회)를 이수하면 3년 만기 최대 720만원을 지원받는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는 자가 신청 가능하며, 가입자가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고 3년 이내 취·창업할 경우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청년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총 소득의 45%를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지원한다.


3년 이내 취·창업 시 정부지원액을 포함해 최대 2,31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유급여‧차상위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3년 동안 자립역량교육을 3회 이수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면 최대 1,4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자활지원계(620-6857~8)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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