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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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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28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소속 전 부서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최근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보건 역량과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부서장이 적극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개선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법령내용▲중대재해 사례공유 ▲현업업무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란 사업장내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시는 소속 전 부서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하고 사업장 내 작업환경과 안전장비 점검, 근로자 교육 등의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최경식 시장은 “주기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인을 조기에 차단, 중대재해 없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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