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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4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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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가 11월 한 달 동안 공무원, 금연지도원 등 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구역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어린이집, 음식점, 게임제공업소 등)과 유치원·어린이집 시설경계 10m 이내 구역, '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지정된 버스승강장 등이다.

 

특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민원 신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게임제공업소, 음식점, 버스터미널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관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은 4,004개소이며 그중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624개소(버스승강장 620개소, 사랑의 광장, 춘향테마파크, 남원예촌, 광한루원 보행길 및 주차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지정 표시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및 기준 준수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치 등이다.

 

지도‧점검 결과 위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남원시 조례에 따라 5~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과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장소 및 성인인증장치 부착 위반 시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이번 금연구역 집중 지도‧점검으로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금연구역 관리로 금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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