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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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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정부의 약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정책 확대에 발맞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위기 가정에 대한 맞춤형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시행 24년 만에 가구 기준중위 소득과 생계급여 등의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가구 등을 지원한다.

 

올해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중위소득(국민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이 인상됨에 따라 지낸해 대비 4인 가구는 13.16%, 1인 가구는 14.4%가 인상돼 혜택이 늘어난다.

 

이번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4인가구 기준 162만289원⇒183만3572원)로, 주거급여는 47%에서 48%(4인가구 기준 253만8453원⇒275만358원)로,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의 90%에서 100% 수준으로 인상됐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 수준이며 의료급여는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고소득 년1억원, 고재산 9억원은 제외)해 지원대상자를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변경된 기준 등을 읍면동 홍보와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계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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