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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3 23:11



남원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맞춤형급여" 개편에 맞춰 6월 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신청자들의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맞춤형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가구는 신청기간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7월부터 맞춤형급여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지급된다.

 
시는 맞춤형급여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 시행을 위해 새로운 개편 내용에 대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및 이·통장 교육 실시와 주민홍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

 
또한 운영 초기 업무량이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5월 18일부터 8월 17일(3개월)동안 읍·면·동에 보조 인력을 배치하여 신청 및 접수 등 업무 보조를 통해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이번에 개편된 맞춤형급여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던 것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4가지 급여의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여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여건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는 급여제도이다.

 
맞춤형복지급여 TF팀장(총무국장 김정남)은 “맞춤형급여 개편에 따라 선정기준 상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급여혜택을 받게 될 가구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집중신청 기간 동안 맞춤형급여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대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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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2015.05.29 By편집부 Views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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