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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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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희망키움통장(Ⅱ)사업을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확대 추진한다.

남원시가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 중산층으로의 견인을 목적으로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 가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차상위계층)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이며,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4인가구 기준, 116만원~200만원)인 가구가 해당된다.

 
가입기간은 3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씩)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3년 만기시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희망키움통장(Ⅱ)사업 신청 ‧ 접수는 8월 3일 ~ 8월 11일까지 이며 해당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자활의 꿈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차상위계층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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