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추석 명절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안전과 위생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9월 14일부터 9월 25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류, 떡류, 어육가공품, 식육제품 등 가공식품과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굴비, 조기 등 제수용 농․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남원시 위생안전담당은 "특별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며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며 시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고 말했다.
구입시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1399번)로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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