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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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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청


남원시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 개편․운영 등 다변화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발맞추어 대상자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는 자산조사가 필요한 사회보장서비스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차상위 계층,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등 총 12종이 있으나 구비서류, 신청처리기간, 책정기준 등이 각각 달라 대상자들이 많은 혼동을 겪고 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신청처리기한은 대상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 신청한 날로부터 30일이다.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포함), 한부모가족의 경우 처리기한은 14일이고 1회 16일 연장이 가능하다.

 
사회보장서비스 신청 중 소득‧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은 원칙적으로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신청 도중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민원인 본인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조항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001 주민복지과 - 복지지원제도 대상자 불이익 없게 집중 홍보(상담).jpg

▲남원시가 복지지원제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홍보하고 있다.


각 사회보장서비스 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차상위계층 제외) 등 3종이다. 또한 서비스 마다 달리 갖추어야 하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및 최근 2개월 간 의무기록 사본(만 65세 이상 노인, 4급 이상의 장애인, 만18세 이하의 아동 제외), 임대차계약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이며 한부모가족 신청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들이 신청한 각 서비스에 대한 조사는 주민복지과 통합조사계로 이관하는 한편 정확한 조사를 위해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보수월액, 국세청의 종합소득 등 44개 기관 516종의 소득‧재산 자료 및 서비스 자료를 받아 대상자들을 책정한다.

 
조사 과정 중 부채는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통장), 사채,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단기 대출(카드론)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비나 교육비 소비분이 있는 경우 조사 담당자에게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자동차 조사의 경우 자동차 가액의 100% 소득 환산이 원칙이나, 장애 1~3등급은 2000cc미만 차량까지 사용차량 1대에 한해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고, 4~6급 장애인은 위 차량에 대해 일반재산 기준으로 환산한다.

 
대상자들이 지자체의 서비스 신청에 대한 결과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처분을 받아 볼 수 있다. 이에 불복한 경우에는 같은 절차를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책정된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본법 제37조(신고의 의무)에 의거 소득‧재산 변동, 가구원의 사망‧혼인, 전출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보장기관(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신고 누락으로 인해 급여가 과다지급 되면 환수 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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