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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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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이지원
 
최근 떠들썩했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영상을 보았을 것이다. 차량사이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추월하는 운전행위 즉,‘칼치기’라고 불리는 난폭운전을 한 카니발 차량 운전자가 칼치기에 항의하는 아반떼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으로 인해 난폭운전이 사회적 이슈에 올랐다. 
 

난폭운전이란,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행위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발생 등 교통흐름 자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일컫는다.


위의 행위를 두 가지 이상 하거나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난폭운전은 보복운전으로 이어지기 쉽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경찰에 접수된 난폭운전은 5,255건, 보복운전은 3,047건으로 집계되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난폭운전은 51%, 보복 운전은 16.2%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운전을 하는 운전자라면 상대 차량이 갑자기 끼어들어 깜짝 놀라고‘욱’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필자도 운전을 하다보면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을 맞닥뜨렸을 때이다.
 

실제로 경찰의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접수 현황을 보면‘깜빡이 미점등’의 신고 건수가 전체 15만 8762건으로 전체의 17.3%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으며,‘끼어들기’가 15만 2910건(16.7%),‘진로변경 위반’이 13만 4778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경찰에서는 다음달 9일부터 100일간 난폭·보복운전과 방향지시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홧김에‘욱’을 참지 못하는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 순간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며 배려하는 교통문화의식이 정착하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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