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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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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신용호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하루에도 수차례 습득품과 분실품 관련 112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사람이 살아가다보면 지갑이나 휴대폰 등 자신의 물건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물건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어디에서 물건을 잃어 버렸는지 찾아보게 되고 찾지 못하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112신고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한다면 분실물과 습득물이 모두 모이는‘LOST112’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www.lost112.go.kr. 모바일앱 LOST112)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lost112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전국 경찰관서뿐만 아니라 각 유실물 취급기관의 데이터를 통합. 공유하여 접수된 분실물과 습득물을 확인 해 볼 수 있으며, 잃어버린 당사자가 직접 분실물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습득물 조회를 통하여 잃어버려 신고 된 물건을 자세히 구분하여 등록이 되고, 휴대전화의 경우 일련번호로 습득품 등록이 되므로, 분실자가 빠르게 자신이 분실함 물품을 검색하고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분실자가 lost112에 직접 분실물을 등록할 수 있고, 분실물이 누군가에게 습득되어서 관할 경찰서로 들어오게 된다면 분실자에게 직접 통보하여 찾을 수 있도록 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만약 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습득한 후 자신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을 습득한 다면 관한 지구대로 꼭 인계하여 lost112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잃어버린 사람에게 찾아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ost112가 활성화 될수록 분실품과 습득품이 주인의 품으로 돌아 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lost112를 주변에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원경찰서 도통지구대 경장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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