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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5 21:49





2014년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자동차세 개요
   - 납세의무자 : 12월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
   - 과세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기계장비
   - 과세 표준 : 자동차의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적량, 차령 등
○ 납 부 기 간  :  2014.12.16. ~ 12.31.까지
○ 납 부 방 법  :  전국 금융기관 , 가상계좌 무통장 입금 (농협), 모든 신용카드
    ※ 금융기관 CD/ATM 이용 시 타사카드 기기 이용료 900원 부과
○ 자동차세 감면 안내
   - 감면대상 : 장애인(장애등급 1~3급, 시각장애 1~4급)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장애등급1~14급),고엽제후유증환자(고도,중도,경도) 소유의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의 자동차
   - 감면대상차량 : 배기량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인 화물자동차,
   - 공동명의 감면대상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감면대상자의 배우자,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 감면받던 공동명의자간 세대분리 시 : 과세대상(납부대상)으로 전환
○ 2015년 1월 연납신고납부 : 2015.1.1.~1.31. (※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
○ 남원시청 재정과  :  전화 : 063) 620-6273,  Fax  : 063) 620-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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