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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4 23:38



겨울철 에너지절약 협조 안내문

 

 

  『겨울철 에너지절약』관련 에너지사용의 제한 공고내용 및 문열고 난방영업금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정부의 에너지절약 방침에 동참하여 겨울철 전력위기 대응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점검 및 과태료 부과기간 : 2014. 12. 29. ~ 2014. 2. 28
■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공고 내용
   ○ 제한대상 : 원칙적으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등록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매장, 상점, 점포, 상가, 건물 등의 사업장
   ○ 제한내용 : 난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
     ① 수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고정시켜 놓고 영업하는 행위
     ② 외기를 차단할 수 없는 출입문 또는 가설물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
     ③ 자동문인 경우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전원을 차단하는 행위
     ④ 출입문을 철거하고 영업하는 행위
     ⑤ 기타 고의로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53조
   ○ (1회 위반) : 50만원 ⇒ (2회) : 100만원 ⇒ (3회) : 200만원 ⇒ (4회 이상) : 300만원

 

 

남   원   시
( 경   제   과 )


에너지절약 홍보.hwp(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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