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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2 23:43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입니다.

 

1. 과세대상 :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

2. 과세기준일 : 2015. 1. 1

3. 납세의무자 :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

4. 납부기한 : 2015. 1. 16 ~ 2015. 2. 2

5. 납부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6. 문의사항 : 남원시청 재정과 등록면허세(면허)담당 (063)620-6280

7. 납부방법

금융기관 방문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고지서를 가지고 직접 창구납부

-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금기)납부

인터넷 납부

- 위텍스(www.wetax.go.kr)

사이트 접속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납부고지조회검색 후 납부

- 인터넷지로(www.giro.or.kr)

사이트 접속 공인인증서 로그인지방세 선택시군구 선택주민등록번호 조회납부

- 은행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이체 납부

신용카드 납부

- 시청읍면동방문납부 : 시청재정과, 민원실(세무민원)5번창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금융기관 납부 : CD/ATM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타사 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로 납부한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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