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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사업소 공고 제2014-28호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원시 하수도사용조례」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06일


남 원 시 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입법예고문(요금인상).hwp

조례(안)+의견제출서.hwp

남원시_하수도사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요금인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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