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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1 22:12



                                      가족관계 미등록자에 대한 취적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지원을 목적으로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08. 10.부터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가족관계 미등록자를 찾아 무료로 성․본 창설 및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기획소송을 실시하고 있는 바 가족관계 미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손쉽게 무료법률 구조를 이용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무료법률상담
  - 방문상담 : 사전 예약을 통한 공단 사무실 방문 상담
  - 전화상담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2번
  - 인터넷 사이버상담 :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사이버상담
  - 서신상담


가족관계미등록자에 대한 취적 무료법률구조사업 안내.hwp(638 KB)
성·본 창설 등 접수에 필요한 서류 안내문.hwp(9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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