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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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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2013. 10월부터 관계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시간 : 2019. 3. 11. ~ 6. 10.

2. 신고대상 : 5대 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가.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보조금 부정수급

  나.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 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보조금 부정수급

  다.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보조금 부정수급

  라. 농·축·임업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마. 환경‧해양수산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 그 외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및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등

3.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4. 신고방법

  가. 인 터 넷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

  나. 방문․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NH농협생명빌딩(동관) 1층 「부정부패신고센터」

  다. 팩 스 : (044) 200-7972

  라. 스마트폰 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공익신고” 앱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및 신고취지·이유,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검찰, 경찰)·감사원·감독기관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가. 보상 :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나. 포상 :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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