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국립공원 내 지방도 737호선 차량통행금지를 시행하오니 차량통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1. 통행금지구간 : 고기리 삼거리 ~ 정령치 ~ 달궁 삼거리(L=12㎞)
2. 통행금지기간 : 2019.12.02.(월)~ 2020.03.27.(금). 117일간
※ 기상변화에 따라 기간은 조기통제·해제 및 연장할 수 있음
3. 통행금지 대상 : 모든 차량
※ 제외차량
- 제설, 도로공사 등 도로의 관리를 위한 공사차량
- 국립공원 관리업무를 위한 업무차량
- 인명구조, 재해, 재난복구 등 응급, 긴급업무차량
- 기타 남원시장, 경찰서장의 통행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차량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건설과 (☎ 063-620-6540)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