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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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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있으나, 청년 또는 자녀가 있는 중․장년층 등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적용하고 있습니다.(2020.7.10. 취득분부터 적용)

 

1. 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20세 이상)

  가. (주택의 범위)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단독주택 및 아파트·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의 지분 혹은 부속토지도 주택에 해당됨

  ※ 주택 소유 여부 및 취득세 감면 대상 판단 시 동일하게 적용

  나. (무주택 범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동거인 제외)

  ※ 세대주의 배우자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으로 봄

2. 주택가액 제한 : 취득가액 3억(수도권 지역은 4억) 이하

  가. 취득가액 1.5억 이하 ⇒ 취득세 100% 감면

  나. 취득가액 1.5억 초과 ⇒ 취득세 50% 감면

3. 소득수준 제한 : 합산 종합소득 연 7천만원 이하

  가. 전체 세대원 중 ‘취득자 및 배우자’의 합산 소득을 의미하며, 근로소득 외에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포함

  ※ 「소득세법」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기준

  ※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

4. 적용시기 : 2020. 7. 10. 취득분부터

5. 감면신청 첨부 서류 : 모두 민원실 발급 가능

  ① 가족관계증명서

  ※ ‘세대주’와 ‘주택을 취득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대주’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소득금액증명원(사실증명)

6. 주택소유 여부  ※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①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소유하였다가 모두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 외 또는 면 단위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된 주택으로서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이거나 ⓑ85㎡ 이하 단독주택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

  ③ 전용면적 20㎡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 다만, 20㎡ 이하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한 경우는 제외

  ④ 취득일 현재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⑤ 주택 취득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⑥ 무허가 주택

7. 추징 요건  ※ 취득 후 다음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①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

  ※ 취득시점에서 세대원 이도령(29세, 미혼, 소득3천)은 주택 2채를 가진 세대주 홍길동(父)과 주택 1채에서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 김미녀(母)를
     두고 있다가 주택을 취득할 때 감면 받을 수 있는지 ? 세대원 이도령은 취득후 3개월 이내에 취득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3년 동안 실거주를
     한다면 감면 적정 관리

  ②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 결혼예정 성춘향의 소유 주택이 있고 이도령이 신규 주택을 취득 한다면 3개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추징되지 않음

  ③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하는 경우

8. 문의사항 : 남원시 재정과 (☎ 063-620-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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