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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161784348485541.jpg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시행」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처분대상 : 전라북도 도민 및 거주자

 

2. 처분내용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

 

※ 적용대상 : 의료기관·약국 방문한 사람 중 의사 또는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자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

 

4. 처분기간 : 2021. 04. 06.(화) 00시~ 별도의 명령 시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진자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가.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동법 제80조(벌칙)

나. 내용 :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7. 처분의 효력 발생시점 : 2021. 04. 06.(화) 0시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음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10. 이 처분을 위반한 자는 상기한 조치사항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음

 

11. 의료기관·약국에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방문한 자에게 진단검사를 안내*하지 않은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의료기관·약국의 방역관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 의사·약사(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자가격리(시설 일시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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