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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2021년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선정 신청 공고를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신청자격

가.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업주

나. 중증·여성 등 고용여건이 취약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사업주

다. 최근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증가하는 등 고용 확대에 기여한 사업주

라. 장애로 인한 차이를 수용해 차별 없는 방식으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근로환경을 구축하는 등 장애친화적 사업주

마.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있어 다른 사업체에 모범을 보인 사업주

바. 장애인근로자의 급여수준 및 복리후생, 배치·승진·전보 등 고용유지 및 안정을 위한 노력, 고충처리제도 운영, 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에 기여한 사업주

사. 장애인 편의·복지시설 확충,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관련 재난안전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장애인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한 사업주

아. 기존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중 인증기간 만료 및 ’20년도 만료 예정인 사업주

※ 2018년에 선정된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인증은 ’21.09.27.까지 유효

 

2.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021. 06. 28.(월) ~ 2021. 07. 26.(월)까지

나. 접 수 처 :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전국 20개)

 

3. 선정방법(아래의 사항을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선정)

장애인 고용률, 중증·여성장애인 비율, 장애인 고용인원 증가율, 장애인고용 인원수, 장애친화도, 장애인 모집 및 채용 관련 우대조치,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장애인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

※ 기타 일자리 관련 인증 및 포상을 받았거나 정부의 지원없이 장애인 고용을 위해 노력한 경우 우대

 

4. 선정공고

가. 공고일자 : 2021년 8월 30일 (예정)

나. 공고방법: 고용노동부 및 공단 홈페이지에 우수사업주 선정 명단, 우대조치 일괄 공고

다. 인증유효기간 : 선정 공고일로부터 3년

 

5.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사항(선정 공고일부터 3년간)

① 국방부의 물품 및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가점(0.5점) 부여

② 조달청의 물품 적격심사 시 가점(2점) 부여

③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선정 시 우대

④ 중소벤처기업부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1점) 부여

⑤ 금융기관 대출금리 우대

* (주)국민은행(본부 승인 금리), (주)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0.3% 범위 내), (주)하나은행(0.2% 범위 내), 농협은행(주)(0.1%), 수협은행(알찬기업알찬대출 0.2%)

⑥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3년간 면제

⑦ 환경부의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 시 가점(0.06~0.15점) 부여

⑧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예방시설·장비 구입자금 융자 선정 시 우대

⑨「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1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시설에 드는 비용의 융자 또는 무상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⑩「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2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 무상지원 결정금액의 10% 이내 우대

⑪ 장애인 고용촉진유공 정부포상 추천

⑫ 장애인고용선진국 해외연수 선발기회 부여

⑬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인증

 

6.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www.kead.or.kr)를 참조하거나 사업체 본사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1588-1519)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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