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사자 발굴 유해 신원확인을 위한 DNA 시료채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1. 채취대상 :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한 8촌 이내의 유가족
2. 참여방법
가. 가까운 보건소 및 보건지소, 군병원, 예비군 군부대, 보훈병원, 전국적십자병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방문 또는 전화신청 시 유전자 시료채취 키트 발송
나. 전사자 카드 작성 후 '구강 상피세포 채취 ※ 전사자의 8촌이내 가족은 모두 가능
3. 포상
구분 | 시료 제공 시 | 전사자 유가족 인정 시 | 신원 확인 시 |
내용 | 1만원 상당 상품권 | 포상금 10만원 | 포상금 1,000만원 |
4. 문의사항 : 제35보병사단 7733-3대대 DNA시료채취 담당(☎ 063-633-8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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