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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1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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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른지역에서 남원을 방문하여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방문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인대상 악덕 상술의 유형과 주의사항을 안내하오니 방문판매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무료관광이나 공짜 사은품 제공은 제품 판매가 목적인 상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설문조사 · 당첨을 빙자해 성명, 주소 등을 알려달라고 하면 거절해야 합니다.

 

3. 관공서 · 공공기관 직원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4. "○○에 특효", "효과없을 시 환불보장"과 같은 판매원의 설명을 너무 믿지 맙시다.

 

5. 구입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에 확신이 서기 전에는 포장을 뜯지 않습니다.

 

6. 방문판매원 또는 노상에서 구입한 물건을 해약할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합니다.

 

7.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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