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수도 요금 인상을 자제하였으나, 하수처리원가(4,165원/톤) 대비 낮은 현실화율(12.6%)로 불가피하게 2023년 9월 납기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부과기간 : 2023년 9월분부터 조례의 인상률 적용금액으로 부과
2. 부과요금 : “붙임” 참조
※ 월평균 사용량(4인가구 기준) 21톤의 수돗물을 사용하시는 경우, 종전 11,020원/월에서 12,880원/월로 1,860원을 더 내시게 됩니다.
3. 문의사항 : 남원시환경사업소 (☎ 063-620-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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