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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23:00





서민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국세청)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제 도입 취지

  ㅇ 서민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 및 경차 보급 확대

□ 유류세 환급대상자

  ㅇ 유류세 환급대상자 즉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는

     -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 승합)를 소유하고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사람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환급대상자 여부 예시(유가보조금 수혜자인 국가유공자 등이 아닌 경우)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 소유 : 대상

        • 1세대 1경형승용차와 1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각각 1대)

        • 1세대 2경형승용차 또는 2경형승합차 소유 : 대상 아님

        • 1세대 1경차(승용 또는 승합)와 경차 이외의 동종차량 소유 : 대상 아님

□ 유류세 환급액 및 시행시기

  ㅇ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 중에서 연간 20만원의 한도 내에서 환급

     - 휘발유 또는 경유 : ℓ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 LPG부탄 : ℓ당 160원의 개별소비세

  ㅇ  일몰기한 2018.12.31.까지(법령개정 시 연장될 수 있음)

   ※ 지정된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만 환급 가능하므로 그 외 방법으로 구입된 유류에 대하여는 환급 불가능

□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발급신청

  ㅇ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신한은행지점, 신한카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전화 접수 : ARS 080-800-0001번으로 접수하면 상담원이 추후연락하여 카드신청 접수(첨부서류는 상담후 팩스로 송부)

        • 전화연결 후 경차사랑카드신청 3번 →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

     - 인터넷 신청 :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첨부서류는 추후 팩스로 송부)

        • 신한카드홈페이지→카드→신용(체크)카드→공공→정부보조금카드→「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 카드」신청

        ※ 카드발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신한카드(1544-7000)로 문의

□ 유류세 환급 방법

  ㅇ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환급 방법

     - 신용카드 :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체크카드 :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금액 차감

□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부정 사용시 따르는 불이익

  ㅇ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

□ 카드사 복수화 및 범용카드 전환예정

  ㅇ 카드사 복수화 : 신한카드 이외에 롯데·현대 카드 추가 (’17.4월 선정)

  ㅇ 범용카드 전환 : 유류구매전용카드 → 범용카드 (모든물품구매가능)

  ㅇ 시행시기 : 전산개발이 완료되는 ’17.9월부터 서비스 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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