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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02 23:32





전라북도에서는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는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청을 공모 하오니 신청자격에 부합하는 마을 기업은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공모 개요

  가. 사 업 명 : 2018년 전라북도 마을기업 지정

  나. 선정규모

    - (신규) 8개 내외 :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24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 기간 : 2017.11.15.(수) ~ 11.20(월), 장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재지정) 9개 내외 : 마을기업은 5인 이상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신청년도에 새로이 이수하여야 함.

   ※ 교육 기간 : 2017.11.22.(수) 13:00~18:00 (5시간), 장소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 1차년도 약정체결일로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에 한해서 신청 가능

   ※ 2018년 재지정 지원 신청하는 마을기업은 약정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하면 가능

  다. 지원내용

    - (지원금액) 신규 5천만 원 내, 재지정 3천만 원 내

    - (사업기간) 사업개시일(약정체결한 날) 부터 해당 회계연도 내

    -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라. 선정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등

2. 신청자격

  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나. 마을기업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나, 10인 이상일 것을 권장함

  ※ 심사시, 충분한 출자인원 여부에 대해 엄격히 검토 예정

  다.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법인)에 출자, 마을기업 계획 및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라. 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마.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바.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3. 사업 신청서 제출

  가. 신청기간 : 2017. 11. 27(월) ~ 12. 8(금)일 까지(공휴일 제외)

  나. 제 출 처 :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다.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에 한함(팩스, 이메일 불가)

  ※ 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서류 외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회원(출자자)명단은 한글파일로, 그 밖의 증빙서류는 PDF 파일로 별도제출 요망

  라. 제출서류 : 붙임 서식 참고

4. 선정결과 발표 : 일정에 따라 현장실사 및 심사위원회 개최 후 개별 통보

5. 기타

  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2017년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습니다.

  나.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음  (기한 내 미 보완 시 반려 될 수 있음)

  다.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280-4162),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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