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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현장지원과-남원시,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교육실시1.jpg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는 2019년 1월 1일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이하 PLS제도)의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농약안전사용기준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며,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에 대해서는‘농약잔류량 0.01ppm 이하’의 농약잔류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등)와 열대과일류(키위 등)에 이미 적용되어 시행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므로 농가는 작목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안전사용기준(희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 준수해야 한다.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되므로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부터 시작한 순회현장 교육 및 이장회의 시 PLS 제도에 적극 동참할 것을 강조하며, 작물생육,  병해충 관리, 논 타작물재배 기술지도 등 농업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할 예정이다.
 

기술센터 관계자는“향후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수요가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여, 부적합 농산물 제로생산을 목표로 PLS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약사용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작물보호제 지침서와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약정보서비스',‘한국작물보호협회 작물보호제 도우미’포털 검색을 통해 가능하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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