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8일부터 닭·오리 입식 사전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닭·오리 농가중 '축산법' 상 '허가'를 받아야하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 농가는 빈 농장을 깨끗이 청소ᐧ소독하고,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해 시에 입식하기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입식 사전신고제는 그간 권고사항으로 시행돼 왔으나,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의무화 됐다. 이 제도를 통해 농가 사육정보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농장에서부터 방역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 체계가 보다 보완·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닭이나 오리를 입식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가금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할한 시행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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