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의 농업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특히‘벼재해보험’은 오는 26일 까지 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 85%를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고 15%만 농가가 자부담하면 된다.
보험료는 재배방식(일반, 무농약, 유기농)과 자기부담비율(낮을수록 보험료 부담이 커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기본형보험료는 200평당 1,343원정도로 저렴하다.
지난해에는 관내 6,425농가가(8,423ha, 자부담 7억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봄동상해, 태풍 등의 재해피해를 입은 2,733농가가 6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농가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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