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11월 17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가을철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되어 농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영농폐비닐과 폐농약병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마을 내 공동집하장 및 거점배출장소에 집하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이송되어 재활용된다.
시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 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환경공단 남원수거사업소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폐비닐은 등급에 따라 98~140원/kg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3,680원/kg, 유리병은 300원/kg, 플라스틱은 1,600원/kg을 각각 지급한다.
한편, 남원시는 농촌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 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1차 수거 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기 위한 국고보조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관내 46개소의 공동집하장을 확충하였고, 추후 10개소(예정)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환주 시장은“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및 매립은 미세먼지 등 2차 환경오염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며 농촌 환경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며“코로나 19 영향이 없도록 집중 수거기간 동안 민간수거사업자, 지역주민 등의 대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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