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시설도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8일 남원시에 따르면 당초 농어촌민박시설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아니었으나, 작년에 강릉 펜션 가스사고,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 연이어 인명 피해 사고가 발생하면서 작년 12월 10일부로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추가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으로, 가입자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일반 화재보험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100㎡를 기준해 연간 2만원 정도다. 보상한도는 신체 피해시 1인당 최대 1억5000만원, 재산 피해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시설은 가입유예 특례기간이 적용돼 오는 6월 9일까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남원시는 현재 영업중인 관내 농어촌민박업소 230여곳에 지난 1월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각 읍면에 홍보자료를 배포해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써 운영중인 농어촌민박시설은 오는 6월 9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며“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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