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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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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70%를 농번기에 월별로 나눠 지급해 농가소득 안정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벼 재배농가가 신청기간 내에 지역농협과 자체수매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오는 2월 21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산간부(운봉농협·지리산농협)는 3월부터 9월까지, 평야부(남원농협·춘향골농협)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지급시기를 변경해 약정량에 따라 월 31만원(50포, 40㎏)~272만8000원(440포, 40㎏)까지 약정농협에서 선급금 형태로 지급하고 시가 운용자금의 이자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농업인은 비용부담 없이 출하예정 금액의 70%를 미리 받게 되며 수확완료 후 2022년산 벼 가격이 결정되면 잔여금액을 환산해 정산 지급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702개 농가에 1억6300여만원의 이자보전금을 지급했다. 올해는 1억8000만원에 약 9200t을 운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 및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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