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2023년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정책보험 지원에 75억원을 투입한다.
농업정책보험 가입은 지역 농·축협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후 온난화 등으로 잦아진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 피해 보상과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보험 대상은 과수, 식량, 원예·특작, 임산물, 시설작물 등 70개 품목이고 농가의 적은 부담(10% 이내)으로 가입 신청하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 요율을 적용과 손해평가를 거쳐 농업인은 수혜를 받게 된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에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사망(유족급여금), 장례비, 고도 장해, 휴업·입원, 간병, 재활 급여금 등을 사고 발생 신고 및 보험료를 청구하게 된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 피해를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수행에 따른 보험제도로 대상 농기계로 12종(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항공방제기드론 포함, 광역방제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업용 운반차, 농용로우더)이 해당되며, 보상내용으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 배상 등에 대하여 보험금을 받도록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및 안전한 영농을 도모할 수 있는 농업 정책보험에 많은 농업인이 가입하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농협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