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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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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시장 최경식)는 오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정부지원금)을 매칭 적립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통장사업이다.

 

올해 남원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Ⅱ(18명)과 함께 희망저축계좌Ⅰ(22명), 청년내일저축계좌(241명)도 희망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희망저축계좌Ⅰ은 3년 간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 만기시 탈수급할 경우 본인 저축액에 월 3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최대 144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 지원금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생계·의료급여수급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40% 이하(4인 기준 229만원)의 가구가 해당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3년동안 매월 10만원을 이상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 및 사례관리를 이수할 경우 저축액 360만원에 월 10만원씩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을 포함 만기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 및 정책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4인 기준 286만원)인 주거·교육급여·차상위계층 가구다.

 

모집기간은 희망저축계좌Ⅰ은 5차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3차까지 진행하며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오는 5월부터 모집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5세~38세의 저소득 근로청년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가입가구를 대폭 확대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차상위 이하자 또는 차상위 초과자를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남원시는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120명에게 근로소득장려금 2억200만원을 지원했다.

 

가입 희망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저소득가구가 탈수급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일하는 청년들의 자립기회와 지역사회 정착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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