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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1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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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관내 2023년 12월 결산법인들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2023년 12월 결산법인은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두 곳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종업원과 사업장 면적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한편, 올해부터 납부할 세액이 1백만 원 초과할 경우 1개월(중소기업 2개월)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고,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

 

건설·제조 부분의 경우 이자비용 비율과 매출감소 비용을 감안하고, 수출 부분은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 등을 감안하여 세정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독려하고, 분할 납부 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여 납세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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