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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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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0세대 이상 민간 아파트에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2009년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을 제정하고, 제로에너지 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왔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로 인증은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5등급으로 나뉜다.


2020년 1000㎡ 이상 공공건물이 5등급(에너지 자립률 20∼40%) 이상 받도록 의무화 했고, 현재는 30가구 이상 공공 공동주택은 5등급이 의무화돼 있다.


올해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정부는 적용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민간 아파트의 제로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준비하기 위한 기준 개정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에너지 평가 방식(성능 기준 또는 시방 기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체계는 유지하되, 평가 방식별 에너지 기준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성능 강화에 따라 주택 건설비용이 가구당 약 130만원(84㎡ 세대 기준) 높아지지만, 매년 약 22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해 약 5.7년이 지나면 추가 건설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활성화하고, 사업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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