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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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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출산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고자 농가 및 영농도우미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출산 또는 출산예정 농업인과 질병, 영농 안전사고를 당한 농업인이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 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 하게 될 경우 영농과 가사 일을 돕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최대 60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인건비 지원기준은 1일 4만원의 90%인 3만 6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영농도우미지원은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의 농업인으로 사고는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이고 질병은 3일 이상 입원한 경우로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를 지원하며 1일 6만원의 85%인 5만 천원을 지급하게 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농가는 도우미 이용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 하거나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나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도우미를 희망하는 자는 65세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고·질병으로 인한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거주지 지역농협에 이용신청서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농촌지역 유휴 인력의 대체효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 자격을 갖춘 농업인이 사업내용을 몰라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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