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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4 22:29







- 등록일기준 5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이전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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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이 현저히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승용차를 일반인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재 장애인, 상이 국가유공자(장애인)가 5년 이상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는 2017년 1월 1일부터는 차량등록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2011년 12월 31일 이전) 모든 LPG승용차는 일반인에게도 이전이 가능해진다.


즉, 일반인도 5년이 지난 모든 LPG승용차를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장애인 LPG 승용차는 물론 택시, 렌터카 관계없이 차량등록 기준일로부터 5년만 지나면 일반인에게 이전등록이 가능해진다.


남원시의 2016년 11월 30일 기준 차량등록대수는 총 4만 802대이며 그중 LPG차량은 4,210대로서 약 10.3%를 차지하고 있다.


LPG차량은 가격대비 연비가 좋으며, 소음이 적어 일반인들이 많이 찾는 편이다 .


남원시 관계자는“LPG차량을 전면 자유화할 경우 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유차를 대체하는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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