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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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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가 아파트 경량칸막이 사용법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대피 통로로 활용된다. 경량칸막이는 지난 1992년 주택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쉽도록 설치가 의무화 됐다.


경량칸막이는 9㎜의 얇은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화재 등 발생 시 여성과 아이들도 쉽게 이를 통해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치돼 있다.


이 칸막이는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으나 인식 부족으로 붙박이장이나 세탁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시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김광수 서장은“경량 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지해 유사시 긴급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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