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가 막바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독려하고있다.
남원경찰서(서장 박정근)는 7월 14일 남원시 도통동 일대 학원가를 찾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수칙 스티커를 차량에 붙여주고,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용 학원에 대해서는 신고의 절차 및 의문점을 상담하고 신속한 신고를 독려하고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마감이 7월28일로 그 다음날인 29일부터는 미신고 차량에 대하여 단속과 함께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남원경찰에서 막바지 신고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문용진 교통관리계장은“7월 29일부터는 새롭게 바뀐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단속이 시행되는데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 정지 후 서행하지 않으면 일반운전자들도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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